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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016-08-19 16:56 조회 : 10,555회본문
《협동조합 찾아가는 교육지원 신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협동조합 임직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현장에 필요한 실효성있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협동조합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ㅁ신청자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최소 신청 인원 15명 이상)
ㅁ신청기간 : 공고일 ~ 2016. 8. 31.(수)
ㅁ신청방법 : E-mail(aboutcoop@gmail.com)
ㅁ문의처 : 이원표 교육 코디네이터(010-4985-415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아래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