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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적기업팀 작성일2020-10-13 17:53 조회 : 1,973회본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286호
2020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2020년도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아래 기업을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9. 2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