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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협동조합지원팀 작성일2021-09-02 13:23 조회 : 1,407회본문
신청서 작성하기(https://forms.gle/3X19vjNRSd42XeKJA)

2020년 10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5년 이상 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신고를 아니한 조합은 그 신고 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산지역 협동조합의 해산간주 현황을 파악하고, 원활한 협동조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 진단 및 교육을 통한 재기 컨설팅과 계속 신고/총회/등기를 지원합니다.
부산지역 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