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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적기업팀 작성일2021-02-15 16:31 조회 : 846회본문
1.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1)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전자발급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서가 오프라인으로 배부되지 않고,
기업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 대상: 신규 지정 기업의 최초 발급 시, 분실 및 훼손 시
2)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소재지 등 변경에 따른 지정서 재발급 시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우편으로 신청
3)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지점 신고 포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이 정관 등의 변경신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우편으로 접수
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소재지 등 변경에 따른 지정서 재발급 시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청
3.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제외)
소재지 등 변경에 따른 지정서 재발급 시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중앙행정부처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