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 |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
|
01 | 발기인모집 |
5인 이상 | |
02 | 정관작성 |
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 |
03 | 설립동의자 모집 |
04 | 창립총회 의결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 동의 |
|
05 | 설립신고 |
시·도지사 | |
06 | 사무인수인계 |
발기인 → 이사장 | |
07 | 출자금 납입 |
08 | 설립등기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 완료 후 14일 이내) |
|
09 | 협동조합 |
법인격 부여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관계 부처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
|
01 | 발기인모집 |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 2인 이상 포함) |
|
02 | 정관작성 |
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 |
03 | 설립동의자 모집 |
04 | 창립총회 의결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 동의 |
|
05 | 설립인가 |
관계 부처의 장 | |
06 | 사무인수인계 |
발기인 → 이사장 | |
07 | 출자금 납입 |
08 | 설립등기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설립 인가증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
09 | 사회적협동조합 |
법인격 부여 |